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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2023년에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취득세 어떻게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1. 무주택 가구로 세대주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여야 합니다
2.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 해당되고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3. 세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4. 3개월 이내에 1 가구 1 주택 유지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어요.
5.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꼭 해야 합니다.
6. 실거주 3년 의무이구요 , 양도 금지입니다.(매각, 증여, 임대)
7. 인터넷 신청은 안되구요 직접 신청하시거나 법무사 통하거나 관할 시, 군, 구청 취득세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8.*이미 납부한 세금도 환급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이미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했는지만 그래도 감면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시, 군, 구청 취득세과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적용)
9 주택 가격이 1.5억~4억 이하는 50% 감면을 해주고 주택가격이 기존 1.5억 이하면 100% 감면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구요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감면신청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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