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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예능프로그램 고등학생엄빠가 벌써 시즌3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소년부모 아 동양육비지원 데 대해 상세히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 하흐 청소년가구의 자녀를 지원하며 부, 모 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조부모, 혹은 친인척이 키워주시거나 하면 지원 안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의 소득액을 아래표로 확인해 볼게요.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기준 중위소득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 중위소득 60%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지원금액
매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2명이면 4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대상자 확정이 되면 수급자 명의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여기까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소득이랑 여러 가지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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