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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첫만남이용권,산모,영유아

by 행복story97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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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이용권, 산모, 영유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서비스인데요 지원대상이랑 어떻게 지급하고 신청하는지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인데요. 한 명의 아이에게 200만 원을 지금 해요.

쌍둥이에게는 4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둘짼데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겠지만 둘째한테도 200만 원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은행에서 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200만 원은 행복카드에 포인트로만 지급해 줍니다.

기존에 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카드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먼저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해 줍니다.

사용기간

지급받은 포인트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요 1년이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되니 1년 안에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처

사용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본 첫 만남이용권 대상이랑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내용 잘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모 영유아 첫만남이용권

 

2023.03.30 - [지식] - 아동수당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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