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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자동 가입하여 보장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길을 걷다 혼자 넘어졌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물놀이 사고, 가스사고, 산사태, 화재, 스쿨존 사고, 화재사고 등등 어떤 사고든 전부 보장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보장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무료입니다.
가입방법
따로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미 자동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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